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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산·영천 도로 민원 ‘해결’
이재오 위원장 직접 방문해 합의안 마련
기사입력 2010-05-10 오후 2:57:34
좁고 구불구불해 수년 간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했던 경산·영천지역 접경도로 확·포장 공사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0일 오전 영천시 대창면사무소에서 김영석 영천시장, 정병윤 부시장(시장 권한대행),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천과 경산의 인접도로의 확·포장과 선형개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인근지역에 있는 9개 제조업체와 농민 경작지 약 500,000㎡의 주통행로로 사용되온 해당 도로는 길이가 120m인데 폭이 불과 2.7m에 불과하고 심하게 구부러져 있어 대형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추락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난 2007년부터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도로의 일부는 영천시에, 일부는 경산시에 속해있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9개의 제조업체(일명 사리공단) 중 7개 업체는 영천시에, 2개 업체는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합의점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영천시·경산시에 관련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고, 대구·경북지역중소기업청까지 중재에 나섰으나, 8차례에 걸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이 접수됐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 민원인과 경산시는 도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의 1/2씩을 부담하고 민원인이 매입한 부지는 경산시에 무상귀속하며, ▲영천시는 설계·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되, 설계·공사비는 영천시와 경산시가 6:4의 비율로 부담하고, 도로의 사후관리는 영천시가 맡기로 하는 등 민원인과 양시의 협력방안을 담은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도로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하며, 적극적인 협조로 문제해결에 나서준 영천시와 경산시의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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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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