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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최 시장, ‘벌금 70만원형’ 확정
1년여에 걸친 논란 일단락...시장직 유지

기사입력 2010-07-23 오전 9:09:18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홍보물 초과 발행을 최 시장이 지시·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도민체전 행사 시 우산 제공 행위는 경산시체육회 보조금으로 구입한 점 등이 최 시장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6월 경북도민체전 등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기념품과 경품을 나눠주고 과다 시정 및 치적 홍보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지검 공안부의 조사 이후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한달 여 후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지방선거 출마요건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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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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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량 황제
    2010-07-23 삭제

    존경합니다...중단없는역동적경산발전에 25만시민모두가 바랩입니다! 시장님 : 공직선거법위반은 판결이확정됐고 경산시민을위한 선거공약를 지키시도록 소망합니다.오손도손함께살아가는경산가꾸는시장님 ! 경산 핫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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