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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작은도서관 조례’ 정례회 발의
운동본부,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 마련

기사입력 2011-07-02 오전 1:42:21

‘걸어서 10분’, 동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경산시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월 정례회에 발의된다.

 

▲ 서부1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산시작은도서관운동본부 조례안 설명회

 

 

경산시작은도서관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석)는 지난 23일 서부1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새마을문고, 경산도서관친구들, 아가페문고, 진량지역 학부모, 서부동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설명회를 열고 오는 7월 5일 개회되는 2011년 1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2월 첫 준비모임을 가진 후 4개월 만에 1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본부로 성장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만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운동본부는 작은도서관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 검토해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한 후 시의회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이날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설치 조건으로 장서 1000권, 매년 10% 이상의 신규 자료구입 및 비치, 열람석 6석 이상, 최소 건물면적 33㎡ 이상(현관, 복도 화장실 등 제외)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와 심사를 거쳐 재위탁이 가능톡록 했으며, 관장 또는 직원 중 한 사람은 사서자격증이나 독서 및 유아관련 자격증,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과정 등 관련 프로그램 수료자로 제한했다.

 

또,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위원은 5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연1회 이상 운영인력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진보신당 엄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무소속 채종호 의원, 한나라당 기숙란 의원 등도 이번 서명에 동참하는 등 작은 도서관 건립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산은 교육도시에 맞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였으나, 작은 도서관 조례를 제정을 기점으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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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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