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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 측근, 1심 3년6월 실형
재판부 인쇄업자 배모 씨, 대부분 유죄 판결
기사입력 2011-10-13 오후 3:56:23
최병국 경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최 시장의 측근 배○○ 씨가 1심에서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재형)는 12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인사청탁과 공장등록 인·허가 중재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배 씨에 대해 3년6월의 형(검사구형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장 인허가 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부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한 객관적 사실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또,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피고인은 돈을 전달한 것 밖에 모른다고 했으나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태연하게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승진사례금인지 모르고 전달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이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공무원 승진청탁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인사를 위해 사례금을 준 공무원들도 비난받아야 하나 객관적인 인사를 하지 못한 인사권자와 인사청탁과 관련한 측근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엄정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인사청탁 금품의 수수사실과 성격, 수사과정, 법정태도 등 정황증거를 토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번 결과가 향후 최 시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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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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