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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실시
일상생활지원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2007-03-29 오후 12:05:22

경산시는 5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중증노인에게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1인기준 949천원),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다.

 

단, 배기량 2,500cc이상의 차량이나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한 가구, 무료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대상 가구는 월 총 27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 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3만6천원과 보조금 20만2천500원을 포함하여 매월 23만8천5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과 가족은 4월 2일~13일 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5월부터 이용할 수 있고, 5월 이후에는 매월 1일~10일 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은 (재)운경재단 경산시노인복지센터와 (사)전석사회복지재단 청솔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지정됐으며,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 문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경산시청 사회복지과(☏ 810 - 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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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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