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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 항소심 유·무죄 “어떤 것들이?”
유죄 인정 3건...무죄 부분도 의혹 제기
기사입력 2012-07-12 오후 12:13:19
최병국 시장의 항소심을 담당한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최 시장 혐의에 대한 원심의 모든 판결을 인정했다.
당초 검찰은 최 시장과 부인 김 씨에 대해 공장허가 등록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와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 등 총 6건을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 가운데 3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공장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2건 등.
이날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3건에 대한 판결 이유를 조목 설명하는 한편,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설명했다.
◆ 공장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공장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최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공장 인허가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을 뿐, 법령에 위반 되는 부당한 사항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시장이 결재한 내부문건의 기재내용과 결제과정, 해당 공장의 환경성 검토 절차, 사건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장 인허가 시 환경성 검토 전에 단체장이 이를 승인하면 행정처분 자체가 법적 근거를 어긋나는 행위가 된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 공무원과 측근 배 씨 등이 관계된 인사청탁 비리 혐의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건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살한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최 시장의 측근 등이 모두 이 혐의와 관련돼 있다.
최 시장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사건 관련 공무원이 지목한 사건 당일, 휴가 중이었고 측근 배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의 변호인 측에서도 배 씨가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사청탁 명목의 돈이 최 시장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과 배 씨의 진술번복에 따른 신빙성 부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시장의 측근 배 씨가 검찰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최종 진술을 비추어 볼 때 진술과 태도, 거짓 진술의 경위 등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최 시장이 휴가였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관련 공무원 김○○ 씨가 돈을 건네준 날짜를 지목했지만 ‘○일 경’이라며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지목한 날짜 외 일주일 또는 2~3일 사이 최 시장이 돈을 받았을 시간은 충분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 부인 김 씨가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최 시장의 부인 김 씨가 여성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항소심에서 김 씨는 사건 당일 지역 단체 회원들과 함께 있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시간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공무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전달한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금융자료를 제출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검찰조사에서 한 사건 검증 절차가 매우 구체적이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 무죄로 인정된 최 시장의 혐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아파트 단지 건설과 관련해 상하수도 분담금을 낮춰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부인 김 씨가 공무원의 처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 등 3건이다.
재판부는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최 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구체적은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인정했다.
부인 김 씨가 공무원의 처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의심이 있다. 하지만 해당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고 돈을 전달한 공무원 처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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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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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최시장 죄야 우리모두가 다 알지요,,,,, 시장병 환자님들 ,,,하던일 도 그만두고 병이든 환자님,,,, 새누리 공천이면 1번 1번이면 당선 시민우롱 하는짓 그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