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시정소식
경산시, 부가세 15억8천만원 발굴·환급
회계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어려운 시 재정에 보탬
기사입력 2013-07-31 오전 8:34:08
경산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 15억8천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에 보태게 됐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스포츠시설 운영업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산시청 회계과는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충실히 납부하는데 반해 매입분에 대한 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당하게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가지고 매입·매출 자료를 꼼꼼히 대조해보면 국고에 귀속되어 있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겠다는 점을 착안했다.
세무사 등 일체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최윤정 재산관리 담당을 비롯한 재산관리계 직원들은 올 초부터 4개월 여간 자료 수집과 추가 보충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특히, 회계과 직원들은 국민체육센터, 경산공설시장, 경산실내체육관, 하양공설시장 시설물의 신축 건에 대한 매입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조사해 환급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아 환급분을 열악한 시 재정운영에 보탰다.
최영조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입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업무를 직접 찾아서 수개월 야근을 해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타 시·군까지 찾아가 사례를 분석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자칫 국고로 귀속될 뻔한 부가가치세를 환수할 수 있었다.”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가세 환급서류를 심사처리해준 경산세무서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