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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없는 껍데기 특별법”
경산 시민단체,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 규탄

기사입력 2014-08-10 오전 8:24:44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참사경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지난 7일 이루어진 여야의 세월호참사 특별법 합의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끝내 껍데기 뿐인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곡기를 끊고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던 유가족들의 요구는, 양당의 탁상야합 앞에 또다시 기만당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여야의 야합으로 합의된 껍데기 특별법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도, 책임자를 처벌할 수도, 나아가 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껍데기 특별법 합의는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350만 명의 국민이 함께 청원한 법안을 다시 논의하여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유가족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전면 거부하며, 올바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8일부터 광화문 국민농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8월 9일 광화문광장 대규모 촛불문화제, 8월 11일 비상시국회의, 그리고 8월 15일 10만 명이 모이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진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시민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 지역 거점서명운동, 100일 촛불 문화제 등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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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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