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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서 있지도 못하는 소 불법 유통한 일당
도축금지 젖소 등 32두 도축해 식용·개사료용 유통

기사입력 2014-10-30 오전 10:12:38

병에 걸려 서 있지도 못하는 젖소와 폐사한 소 등을 불법 도축·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산·영천·군위지역 등에서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기타 사유로 기립하지 못하는 젖소와 폐사한 소 등을 불법 도축·유통한 구입총책·알선책·불법도축업자·유통책 등 총 1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이 가운데 김○○ 씨(54세, 축산업, 구속)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젖소 25두, 한우 2두, 말 5두 등 총 32두, 시가 1억원 상당을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우사옆 공터 또는 과수원, 공장 공터 등 위생이 불결한 장소에서 불법으로 밀도축해 부위별로 해체·처리 가공한 후 축산가공업체를 통해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하거나 개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벌이에 급급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경북일대 불법도축·유통조직에 대해 치밀한 첩보수집과 수사활동을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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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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