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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내년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장 이용시 50% 지원
기사입력 2016-12-29 오전 8:57:39
내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화장해 장례를 치르는 시민들에게 화장장 이용비 일부가 지원한다.
경산시는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장려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산지역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며 대구, 경주 등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장장려금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이면 된다. 장려금은 화장했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 후 90일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타 지역 화장장의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50%가 지원된다.
반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 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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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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