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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전후 불법선거 단속.감시
금품 받은 유권자도 예외 없이 처벌
기사입력 2007-09-15 오전 8:48:52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을 전후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방문, 관련 선거법과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번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의 초점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두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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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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