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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표준지공시지가 8.6% 상승
택지개발 주요 상승요인으로 꼽혀...3.2.까지 이의신청
기사입력 2021-02-03 오전 11:13:27

국토교통부가 2월 1일자로 21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결과, 경산시의 표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1필지가 늘어난 2,665필, 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은 지난해 상승률인 7.32%보다 늘었다. 인근 시·군을 보면 대구 수성구 14%, 동구 9.3%, 영천시 9.63%, 경주시 8.52%, 청도군 7.03%, 군위군 15.69%가 상승했다.
경산은 대구 및 인근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하양택지지구, 지식산업단지지구, 대임공공주택지구사업 및 중산도시개발사업 등이 꼽힌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2028년까지 실거래금액의 90% 도달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1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경산시 토지정보과에서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경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하면 된다.
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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