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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3 오전 9:53:00

경산시 ‘2023 시민안전보험’ 가입
상해사망 등 15개 항목...최대 4,000만원 보장

기사입력 2023-06-01 오후 3:05:52






경산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손해를 입은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경산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361일부터 2024531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질병 제외) 사망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 장례비 지원금(교통상해 사망 제외) 보장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의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장한도를 최대 2,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내용 및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와 홍보 전단, 리플릿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조현일 시장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산시민안전보험은 20199월 조례를 제정, 202161일 처음 가입해 현재까지 모두 133건의 사고에 대해 131,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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