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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5.23% 상승해
경산시 200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기사입력 2008-04-30 오후 2:12:04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산시 개별주택(총 21,103호)의 공시가격 평균이 전년대비 5.2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산시가 결정·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하양읍이 대구 혁신도시개발 및 무학지구 개발 기대심리로 6.11%, 와촌면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및 팔공로의 영향으로 8.98%, 진량읍 5.88% 등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구(2.8%)와 경북(1.96%)의 단독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4.3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과 비교하면 경산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승률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 최고 가격은 대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5억 8천 7백만 원이며 최저가격은 하양읍 대곡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백 5십 4만 원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한국감정원대구지점을 방문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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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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