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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1억원 챙긴 무면허 한의사 검거
경산 중방동에 한의원 차리고 4년간 영업
기사입력 2009-08-27 오전 11:41:31
면허도 없이 한의원을 차려 놓고 4년간 불법의료행위를 하며 1억원 상당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산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씨(49세)를 지난 25일 검거해 27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경산시 중방동에 ‘대체전통예방’이란 상호의 한의원을 차린 후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환자기록, 통장내역 등을 통해 피해자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공범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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