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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시행된다!
정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방침 밝혀
기사입력 2009-11-30 오후 3:52:31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제도를 현행 법 규정에 따라 2010.1.1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7년 노사협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도, 사업장 적응기간을 고려해서 ’01년까지 시행을 유예한 이후 2차례나 더 유예해서 13년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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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에 따르면,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 와 노동3권중 '단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ILO도 복수노조 금지를 ILO 협약 위반으로 13차례나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있어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다.더욱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사정상 각국과의 FTA협정 시 복수노조 금지가 불공정 교역조건 중 하나로 인식되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 전임자 문제 또한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자는 노조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1997년 시행을 유예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전임자 수를 축소하고 노조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도록 노력의무를 법률로 부과했지만, 그 수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최근 노사분규의 20%가 전임자 문제가 쟁점이 되는 등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법에 의한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 : 183.4명(’93년) → 154.5명(’05년) →149.2명(’08년)
* 노조 1개소당 평균 전임자 수 : 2.7명(’05년) →3.6명(’08년)
최수홍 대구지방노동청장은 “전임자 급여 지원을 금지할 경우 중․소규모 기업의 노조는 없어진다는 우려를 하지만, 핵심 노조활동인 단체교섭, 협의 등은 현행법에서도 유급으로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지금도 100인 미만 사업장 노조 중 36.6%가 전임자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관행이 정착 될 수 있을 것이고, 현재의 노동조합 조직율을 볼 때 복수노조 허용으로 신설 노조나 강성노조가 반드시 증가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라면서, “지역의 노사 관계자들은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이번 기회에 경제 규모에 걸맞게 노동조합 제도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춤으로 노사문화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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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주오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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