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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주민 발의 급식조례, 상임위서 ‘부결’
“무상급식 확대·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예상돼”

기사입력 2010-03-11 오후 1:45:21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 추진된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1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됐다.

 

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정병택)는 11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이 발의 중에 있고 관련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서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행부와 행사위 소속 시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개정 시 시 재정 부담 정도’, ‘현 국회에서 추진 중인 관련 상위법’, ‘급식센터 건립비와 운영비’, ‘지자체장의 임무규정 강제 조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집행부는 “급식조례를 전면 개정해 3만7천여명의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연간 17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급식센터 설립비와 운영비, 담당부서 운영 등 시 재정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규정 강제조항, 급식 식재료 공급생산지 선정 등의 학교장 고유권한 침해 우려, 조례내용의 중복으로 인한 시행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급식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정 확보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한편,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경산시 학교급식조례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시의회 전정에서 조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운동본부는 “이번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 경산시가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검토 의견을 낸 것은 학원도시와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예산투자를 제1의 역점으로 두고 있다는 시정방침을 지킬 의지가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조례안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 회기에 반드시 개정될 것 △재정부담 완화할 수 있는 재원 확보대책을 수립할 것 △조례안 시행에 따른 친환경 식자재 공급과 ‘로컬푸드 운동’을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경산시의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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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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