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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제129회 시의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공무원 증원·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 ‘보류’

기사입력 2010-03-15 오전 11:55:52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15일 오전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됐다.

 

그 가운데 ‘경산시세 조례 개정안’, ‘경산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통과됐으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보류됐다.

 

이번에 통과된 ‘경산시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에 따라 세목체계를 개편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또, ‘경산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농기계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가운데 세부 항목이 수정된 후 통과됐다.

 

반면,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가운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의회는 “좀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결정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 무상급식 확대 실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보류됐다.

 

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 중이며 집행부와 시간을 갖고 좀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회기에서 보류된 급식조례안은  오는 4·6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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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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