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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전 9:16:00

경북도내 외국인 토지소유 증가세!
전년대비 1.8% 증가...총 소유면적 887만평

기사입력 2010-07-21 오후 2:09:07

경북도는 외국기업과 법인의 투자유치 활동,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투자 및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 외국국적 교포들의 적극적인 투자정책 등에 힘입어 외국인 토지 소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총 소유면적은 29,335천㎡(887만평), 금액으로는 2조3,972억 원에 이르며, ‘09년 6월말 동기대비 면적은 1.8%(516천㎡), 금액은 0.5%증가했다.


소유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1,399천㎡(38.9%),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 14,365천㎡(49.0%), 순수외국법인 1,716천㎡(5.8%), 순수외국인 569천㎡(1.9%), 정부.단체 등이 1,285천㎡(4.4%)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9,095천㎡(31.0%), 유럽 4,072(13.9%), 일본 1,711천㎡(5.8%), 중국 359천㎡(1.2%) 기타 국가 14,098천㎡(48.1%)이며, 용도별로는 농지․임야 등 기타용지가 15,698천㎡(53.5%), 공장용 11,916천㎡(40.6%), 주거용 1,384천㎡(4.7%), 상업용 330천㎡(1.1%), 레저용이 7천㎡(0.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국내기업과 합작법인의 투자가 50%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으로 변경된 후 계속보유 신고한 경우가 그다음을 차지하며, 순수외국인이나 법인은 7%정도 이며 외국인 소유 총면적은 경북 토지면적(19,027㎢)의 0.15% 정도가 된다.

 

◆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및 허가 절차

  - 외국인토지법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허가 또는 신고하고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 외 토지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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