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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쇼핑몰 개설, 사기 일당 검거
인터넷 쇼핑몰 상식 밖 저렴한 가격 주의
기사입력 2010-08-16 오후 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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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병철)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유령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에 출시되지도 않은 아이패드 및 각종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을 다른 사이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거짓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한 피해자 70여명으로부터 5천만원대의 사기를 친 피의자 A씨(28세)와 B씨(26세)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경 유령 쇼핑몰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자고 공모한 뒤,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 결재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등 범행 준비 과정을 거쳐, 4월 하순경부터 5월 초순경까지 ‘노마진닷컴’, ‘이에스숍’, ‘조이플라자’, ‘C마켓’, ‘에스겔러리아’ 등 5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국내에 미출시된 테블릿PC ‘아이패드’를 미국에서 직배송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거짓광고를 했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제품구매를 결정한 뒤,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판매제품 제고가 부족해 일시적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환불 처리중에 있다”는 등의 핑계로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약 보름만에 피해자 70명으로부터 72회에 걸쳐 5천186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청 관계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각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상식 밖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판매를 하는 업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약속한 배송 일자를 지키지 않거나 환불이 지연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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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기원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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