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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전 10:05:00

경북도, 농업인 양육비 지원 확대!
시설미이용 지원단가 35->40% 증액

기사입력 2011-01-18 오후 4:09:16

경상북도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야 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북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취학 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으로 농지기준 보유 농지가 5ha 이하, 소득기준 농어업 외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될 시 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가, 보육시설 등 미이용 아동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45%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 대상 농·어업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의 70%, 시설 미이용 시 정부지원단가의 35%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시설이용 보육료 지원비 율은 동일하나 시설 미이용의 경우 45%로 증액 지원된다.

 

또, 지난해까지 농외소득 기준을 자녀수와 무관하게 3천7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 자녀수에 따라 1자녀의 경우 4천만원 미만, 2자녀는 4천400만원 미만, 3자녀는 4천800만원 미만 4자녀이상은 5천200만원 미만으로 차등을 두는 등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확대했다.

 

신청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이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에 수혜 아동의 농어촌 거주여부 등을 기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시·군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최종 확정해 매달 15일까지 농·어업인 계좌에 보육료가 입금된다.

 

또, 신청지연 등 사유로 지원 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을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1개월까지 소급 지급하고, 신청서는 연중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하다.

 

김종수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시·군 및 읍·면·동에서는 대상자 발굴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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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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