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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전 10:05:00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한다!
경북경찰, 폭력사건 정당방위 적극 인정키로

기사입력 2011-03-08 오후 3:30:54

경북지방경찰청은 상호간 폭력사건에 대해 발생경위, 방어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쪽 모두를 기계적으로 입건하는 ‘쌍방입건’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사실무에서는 일체의 상호간 폭력사건을 일단 쌍방입건 하는 오랜 관행이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상대의 선제적 폭력에 대한 방어행위나 싸움을 말리기 위한 정의로운 행위마저 범죄로 취급되기가 일쑤였다.


사회 일반에 “맞는 게 상책”이라거나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경찰은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살펴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 할 정당방위를 가려내기로 하였다.


지침은 8가지 전형적 정당방위의 판단요건을 제시하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처리하되, 이 요건 중 일부가 결여되더라도 방어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방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형적 정당방위의 8가지 요건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경찰은 “이 지침이 정착되면 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억울함이 해소되고, 사회 일반에 퍼져있는 싸움이 나면 맞는 게 상책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점차 국민의 법의식도 변화되어 일상의 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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