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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등 음란성 풍속업소 단속강화
경북경찰, 법 개정에 따라 2월 2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2-01-31 오후 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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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그동안 키스방 등 신.변종 영업행위는 풍속영업에 해당되지 않아 음란성 퇴폐영업의 온상으로 지목을 받아 왔으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의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나 2월 2일부터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변종 풍속업소의 음란성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영업초기에 불법영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거나, 성인용 영상물이나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성인용 인형(리얼돌),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 대표적인 영업형태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 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도 위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청소년의 출입.고용 및 음란.퇴폐영업에 대해 업주 및 종업원, 이용객들의 단속이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그동안 키스방 등 신.변종 불법업소에 대해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시행 초기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면 자진 폐쇄하거나 업종 전환 등으로 결국은 불법영업행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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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다지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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