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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후보자 매수 칠곡군수 선관위 고발
후보자 사퇴 후 선거운동 돕기로 한 정황 포착

기사입력 2012-03-14 오전 9:47:25

칠곡군이 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또 한 차례 풍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광)는 지난해 실시한 10.26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같은 H당 공천신청자로 경합 중이던 백선기 칠곡군수와 경쟁후보였던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씨와 공천이 확정된 백 군수는 10.26 칠곡군수재선거 후보자 등록 이틀 전인 2011년 10월 4일 구미시 소재 ○○횟집에서 만나 김씨가 후보자를 사퇴하고 백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백 군수가 경제적인 부분(선거비용 보전)을 약속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백 군수는 이외에도 당선되면 김씨와 김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측근 5인에 대한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과 당선후 김씨의 군정참여를 상호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H당 경북도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백 군수의 거리유세에서 지지연설과 자신의 지지기반인 ○○종친회 등을 상대로 백 군수의

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일 후인 2012년 1월과 2월에는 수차례에 걸쳐

백 군수에게 사퇴대가의 약속이행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관위는 김씨가 예비후보자 사퇴를 전후하여 백 군수의 친형 및 선거운동 관계자로 부터 각각 500만원과 2,300만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였으나 김씨가 사실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백 군수의 친형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는지 여부, 김씨가 자신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여 선거 외상 비용 상환과 비공식선거운동원 수당으로 사용한 용처불명의 2,300만원의 출처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 사건을 신고․제보에 의해 고발․수사의뢰하게 됐으며, 신고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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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조규덕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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