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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대구지방국세청 현금 영수증 거리 홍보
도입 2년 만에 영수증 발행금액 165.1% 증가

기사입력 2007-04-13 오후 6:08:27

대구지방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2년 만에 영수증 발행금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달라지는 제도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거리 홍보

지난 12일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출근길 시민을 상대로 산하 13개 세무서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대구시내와 경북지역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66개 장소에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를 알리는 거리 홍보를 실시했다.

 

▲ 출근길 시민들에게 홍보~

올해부터 달라지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를 도입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은 자진 발급하고 소비자가 거래일 이후 거래증빙을 신고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함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받게 된다.


셋째, 가맹점과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현금 거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아침 출근길 현금영수증 거리 홍보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거리홍보 행사 후에도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 현금영수증제도를 생활 속 거래문화로 완전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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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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