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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 칠곡군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대구고법 “법리오해 있었다” 원심 파기
기사입력 2013-09-27 오전 9:42:29
백선기 칠곡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긴 법정싸움의 마침표를 찍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6일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군수가 경쟁 후보였던 김모씨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백 군수를 도운 것과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분 제공을 약속하고 승낙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초 1심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정황이 충분한 후보 매수의 개연성이 있었다며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후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선기 군수는 “그동안 죄의 유무를 떠나 선출직으로서 송사에 휘말려 군민에게 가장 죄송스러웠다.”고 하면서 “하지만 1년6개월간 재판에 관계없이 본직에 소홀하지 않고 군정에 힘썼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동안 심려끼친 것을 일로써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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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조규덕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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