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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밥 먹고, 노래방 가고, 선물 사고....
권익위, 경북도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지적

기사입력 2014-01-10 오후 4:28:14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10∼12월 사이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공휴일이나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65차례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경북도의회 등 8개 광역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조사한 결과, 지방의회의원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의정활동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경북도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오후 11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동료의원의 선물비로 쓰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경북도의회에 해당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간 일부 도의원들이 사용한 부당 업무추진비의 규모는 식사 639건 1억1695만7000원, 선물 63건 5009만2000원, 현금격려 8건 140만원, 경조사 489건 3701만원, 기타 31건 492만2000원으로 집계했다.

 

특히, 식사집행 639건 가운데는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식사집행 내역으로 자택인근 187건, 공휴일 63건, 심야 2건 등이 각각 지적됐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 관계자는“업무추진비를 자택인근이나 공휴일 등에 사용한 것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권익위 지적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해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경북도당(위원당 오중기)은 최근 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관련, 해당 의원은 부당사용 업무추진비 환수와 공개 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 윤리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것과 해당의원은 도민에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북의 23개 시·군 의회와 경북도청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공개와 재발방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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