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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수술·사무장병원’ 운영 40대 부부
의사 아닌 의료기 판매업자에 어깨 수술 시켜
기사입력 2014-08-25 오전 9:42:27
의사가 아닌 의료기 판매업자에게 어깨 수술을 시킨 병원장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등을 불법으로 타 낸 4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산경찰서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 판매업자에게 어깨 관절경 수술을 시술하게 하고, 의사 면허증을 대여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병원장 등 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45세)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구에서 00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기 판매업자인 B씨(35세)에게 어깨관절경 수술을 시술토록 하고, B씨는 49회에 걸쳐 직접 수술을 해왔다.
특히, A씨는 B씨가 수술한 기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배우자인 C씨(여, 42세)는 2012년 1월부터 한의사인 공범 D씨(49세)의 명의를 빌려 남편과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14억2천만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병원에 입원하며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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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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