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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 청도 조합장 후보 구속
지지 부탁하며 조합원 4명에게 540만원 건네
기사입력 2015-03-06 오전 9:59:35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건넨 조합장 후보가 구속됐다.
청도경찰서는 5일 청도축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59)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조합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초 조합원 B씨를 찾아가 조합원들에게 전해 달라며 현금 400만원을 주고, 2월초에는 조합원 C씨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온다. 잘 부탁한다.”며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또 다른 조합원 2명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을 직접 전달하는 등 모두 4명에게 54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을 앞두고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 사범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24시간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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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박정주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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