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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시민안전 위협’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대포차 강력 처벌, 무단 방치차 번호판 영치...

기사입력 2015-06-10 오전 11:12:00

경산시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를 ‘불법자동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경북지사, 정비조합 등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속칭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와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 등이다.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의 경우,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도구로 사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강력히 단속·처벌하고,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토록 유도한 후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검사미필 자동차는 실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무보험자동차와 무보험 운행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번호판 영치, 형사처벌 등 강력히 처분하고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김명심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불법자동차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연중 상시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053-810-5250,525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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