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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편입토지 보상가 재평가하라”
하양택지 주민들, 보상가로 ‘이주자택지’요구

기사입력 2016-03-14 오후 2:51:24

지난 4일 하양택지지구에 편입되는 하양읍 서사리와 도리리 주민들이 토지가격 재평가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입주민들은 이날 비가 오는 가운데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시청 앞에 도착, 편입토지 보상가로는 하양지역 내에 보금자리를 구할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주 LH공사가 주민들에게 통보한 보상금 내역에 의하면, 주민 이모 씨의 경우 토지 50㎡(15.125평)에 평당 130만2천479원이 보상가로 책정돼 토지 보상비 1천970만원, 지장물 898만여원을 합해 총 2천868만여원이었다.

 

30.25평의 토지를 가진 최모 씨의 경우 평당 129만여원에 3천900만원, 지장물 3천795만원을 합해 총 7천695만원을 통보받았다. 토지 지분이 3평에 불과한 또 다른 최모 씨는 토지 453만여 원에 지장물(주택) 4천807만여원을 합해 총 5천261만여원을 통보받았다.

 

대책위는 “하양택지지구에 편입되는 주민의 71.2%가 50평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보상금이 1억원이 안 된다.”며 토지가격의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밖에도 이주자택지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LH가 보상한 대지가격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거주민 전체에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하고, 이주자택지 면적도 LH 기준인 80평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민 김모 씨는 “평소 지병도 없어 건강하던 주민 윤모(81세) 씨가 보상통지서를 받고 쓰러져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며, “개발도 필요하지만 동네를 팔아먹고 할 수는 없다.”고 울부짖었다.

 

이날 집회 도중 흥분한 일부 주민들이 경찰저지선을 뚫고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산시와 LH공사에 토지보상가 재산정을 요구하고, 토지보상가격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해달라는 주민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이전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보상가 재산정, 위로금 지급 등 7개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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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신문/최승호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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