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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으로 19명 형사처벌
5년간 지능적으로 위반해 온 업주 1명 구속영장

기사입력 2017-12-11 오후 3:49:59

올 한 해 경산·청도지역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으로 총 19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사무소는 올해 경산시와 청도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 행위자 1719명을 형사입건(1명 구속영장)하고 미표시 행위자 19명에 대해 3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거짓표시 행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 행위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경산지역 대학가에서 약 5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며 수입산 육류 8.4톤을 국내산생삼겹살로 속여 약 7만인분을 판매한 업주 1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 다른 업주는 수입 삼겹살 2.4톤을 국내산 생삼겹살로 속이고 배달전문 어플을 통해 약 18,000인분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농관원 경산청도사무소는 지능적인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을 활용해 적극 대처하고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과거 위반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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