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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2 오후 4:11:00

“참혹한 학교폭력에 관심 가져달라”
남광락 시의원, 의사발언 통해 경산시의 후속조치 촉구

기사입력 2022-05-09 오후 2:34:55






남광락 경산시의원이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경산시와 시의회의 후속조치와 지역 언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9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발언을 요청해 경산에서 발생한 참혹한 학교폭력 사건의 상식적인 후속 조치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발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관내 중학생이었던 피해 학생 A군이 모 대학 교정에서 같은 학교 운동부 B군에게 발로 얼굴을 맞아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턱뼈가 으스러지고 신경이 찢어지는 등 8주 진단 상해를 입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경산교육지원청은 올해 중학교 졸업식 이후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고 가해자 강제전학, 접촉·보복금지(가해학생 중학교 졸업 시까지)라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식이 끝난 후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후 단 한 번 등교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보복금지 처분은 끝났다. 그리고, 현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4항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폭력사건의 경우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다. 경북교육청과 경산교육청은 경산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교육 당국이 학생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성적에 따라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기 때문에 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각하조치됐고, 현재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라이터를 쥐고 때리고 기절한 후에도 발로 차던 가해자가 눈앞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고 등하교 시간에 여전히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고 한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피해 학생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산시에 부탁한다. 경산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가동하건, 교육경비를 갖고 협상을 하건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이끌어 달라. , 경산시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지역 언론인들도 본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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