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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제자유구역 기대심리로 인한 불법행위 미연 방지
기사입력 2008-01-11 오후 4:33:01
경북도는 오는 14일부터 지식기반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경산, 영천, 구미 등지와 경부운하 건설예정지 주변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사항은 거래질서 문란 및 부동산시세조작, 자격증 및 등록증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조장행위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시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또,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업소 등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단속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불법중개행위 신고가 중요하므로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 시 해당 시군 홈페이지의 부동산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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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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