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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부정선거 논란 정한태 군수 구속
불법선거자금 6억3천만원 주민들에게 뿌린 혐의
기사입력 2008-01-25 오후 2:52:37
경북경찰청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군수를 구속해 경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경찰은 정 군수가 지난해 7월 구속된 선거 전문 컨설팅업자 김모(42)씨와 함께 선거전략을 세우고, 읍 면책 등 5천여 명의 사조직을 구성해 읍 면책에게 100만원, 구책 50만원, 동책에게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들을 통해 유권자 2명 이상의 가구에는 10만원, 1명 가구에는 5만원씩을 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선거자금은 정 군수가 운영하는 Y온천호텔 자금관리자인 윤모(40.구속)씨와 실질적 자금책인 정모(58.구속)씨가 읍면동책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 결과 불법선거자금은 6억3천여만원에 이르지만 정 군수가 선관위에 신고한 공식 선거자금은 9천만원이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정 군수측의 동책 700여명을 조사해 150만원 이상의 금품을 뿌린 100여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자신의 공식 선거운동원이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되며, 이 경우 청도군은 빠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내년 4월 중으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구/김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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