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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제통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구시, 11일 추진위원회 설치 등 조례안 의회 제출
기사입력 2007-01-13 오전 8:38:35
대구 · 경북, 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 대구시의회.
대구시는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 조례안을 마련, 11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시도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와 도는 공동으로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시도 경제통합의 비전 제시와 정책을 심의하고 공동 경제발전 전략, 공동협력사업의 발굴·심의, 경제통합관련 특별접 제정 등 통합지원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공동위원장중 1인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실, 본부, 국장급으로 하도록 했다.또 위촉직 위원은 지역의 대학교와 시민단체, 지역 혁신협의회 등 각급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제분야 전문가로 만들도록 했다.
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아래 공동추진과제의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무국(지난해 12월 이미 설치)을 설치하도록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경제통합을 위해 19개 과제를 선정해 놓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조례를 제정해 경제통합이 보다 활성화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안 제정이 마련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은 물론 경쟁력를 보다 강화시킬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통합을 향한 공동사업들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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