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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허위표시 집중단속 실시
특별사법경찰관 12명 투입해
기사입력 2007-02-27 오후 5:43:0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 출장소(소장 전희수)는 대보름을 앞두고 수입산 부럼이나 민속 나물류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허위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경산․청도출장소에 따르면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편성된 농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반을 대형유통업체, 상설시장, 재래시장, 아파트 단지의 상가 등에 집중 투입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점 단속 대상 품목은 견과류(땅콩, 호도, 잣, 밤 등), 곡류(쌀, 찹쌀, 좁쌀, 수수쌀 등), 두류(콩, 팥, 동부, 강낭콩 등), 민속 나물류(도라지, 고사리, 고비, 취나물 등) 등이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 축산물, 인삼류에 대한 부정유통도 병행 단속한다.
농관원 경산․청도출장소에서는 올해 설 대비 특별단속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국산 삼겹살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등 6명을 단속하여 3명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를 위반한 3명에 대해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은 소비자의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가 많은 도움이 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1건당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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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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