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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12.>

기사입력 2007-03-05 오전 8:27:15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열두 번째 시간으로 ‘선거운동 3.’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선거 사무관계자 선임 등(법 제62조1·2, 제63조1, 규칙 제28조)


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1) 선임인원

 (가) 선거사무장 : 1인

 (나) 선거사무원 : 5인 이내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정건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실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일비, 숙박비, 식비)이외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 교체 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한 수를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는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신고 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 시 지체 없이

(3) 신고권자 및 신고 처 : 선거사무장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선거구위원회에 신고

(4) 신고방법

 (가) 서면으로 신고하되, 교체선임(해임)한 때에는 교체(해임)된 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

※ 해임 또는 교체된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체신고 불가. 다만, 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제출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가능

(나)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조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제출

(5) 신고 서식 : 붙임 5〔규칙별지 제16호 서식의 (나)〕


나. 선거사무장 인영신고서 제출

(1) 제출 시기 : 선임 또는 교체신고 시

(2) 제 출 처 : 선거구위원회

(3) 제출 매수 : 1매

(4) 신고 서식 : 붙임 5〔규칙별지 제13호 서식〕


다. 신분증명서 교부 신청

(1) 교부 신청

※ 신청방법 :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신고로 갈음하되, 신분증명서에 붙일 사진(2.5cm * 3.5cm)을 함께 제출

※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분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신분증명서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신청

 (가) 신청 서식 : 붙임 6〔규칙별지 제16호 서식의 (라)〕

 (나) 신청 방법 : 분실 일시·장소, 분실 사유 등을 기재하고 분실한 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선거위원회에 신청

※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열세 번째 시간에는 '선거운동 방법'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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