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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17.>
기사입력 2007-03-10 오전 8:31:3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열일곱 번째 시간으로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1.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1) 대담·토론의 개념
- 대담 : 1인의 후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말함.
- 토론 :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해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함.
(2) 개최 주체 :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3) 개최기간 : 4월 12일 ~ 24일(선거운동기간)
(4) 초청대상 : 후보자(1인 또는 수인)
(5) 개최신고(개최단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가 개최일전 2일 까지
- 초청할 후보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구위원회에 신고
(6) 초청 및 진행(개최단체)
-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담·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함.
- 대담·토론회의 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함.
-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 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을 주최하는 단체나 사회자에게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음.
- 비용 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2.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1) 개최 주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또는 인터넷언론사
(2) 개최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3) 초청 대상 : 후보자와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
(4) 진행 방법(언론기관)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함.
-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되 특정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 됨.
- 대담·토론회의 참가자에게 주제발표시간, 맺음 말하는 시간, 질문 및 답변시간,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알려야 함.
-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함.
- 대담·토론 보도 시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5) 비용 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열여덟 번째 시간에는 '기타 선거운동방법1'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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