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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18.>

기사입력 2007-03-11 오전 8:29:22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열여덟 번째 시간으로 ‘기타 선거운동’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기타 선거운동방법 1.


1.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거리인사·연호행위

(1)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연호행위는 2인까지 가능(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후보자 포함 5인까지)하나 그 이상은 불가능함.

(2)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 후보자·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위(1)의 제한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3)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1)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가능.

(2)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3) 장소 :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4) 방법 : 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법이 아닌 한 제한 없음.

(5) 금지행위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할 수 없음.


3. 자동차·선박에 선전물 부착 운행

(1) 자동차 선박사용대수 및 선전물 첩부수량

선 거 명

자동차·선박사용대수

자동차·선박 등에 첩부할 수 있는 수량(1대당)

선전벽보

선거공보

표지

구·시·군의원

후보자마다 1대·1척 이내

자동차: 5매

자동차: 5매

1

 ※ 단, 위 자동차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하여 운행할 수 없음.

(2) 표지의 교부신청

- 신청 시기 : 선전물을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 신청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 신청서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4. 전화이용 선거운동

(1)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2)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3) 방법 : 전화를 이용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

(4) 금지행위

-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 선거권자에게 인터넷과 전화를 제외한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협박하는 행위.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열아홉 번째 시간에는 '기타 선거운동방법2'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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