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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23.>
기사입력 2007-03-16 오전 8:30:56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스물 세번째 시간으로 ‘기타 금지 선거운동.’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시설물 등의 설치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제한기간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3.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2)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3)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1. 주 체 : 누구든지
2. 제한기간 : 언제든지
3. 제한행위
(1) 법에서 정하는 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됨.
(2) 후보자마다 선전벽보 등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잇도록 허용된 자동차·선박 외에 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정지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2007. 4. 12~ 4. 25(선거기간 중)
3.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제한기간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3.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1) 법에서 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정당(창당 준비 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2)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 출연 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1.25)부터 선거일(4.25)까지
3. 금지행위
(1)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 기타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2)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권유 또는 약속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기타 유인물 배부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2007. 4. 12~4. 25(선거기간 중)
3.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스물 네번째 시간에는 ‘기타 금지 선거운동 2.'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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