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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25.>

기사입력 2007-03-19 오전 9:06:59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스물다섯 번째 시간으로 ‘기타 금지 선거운동3.’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1. 주체 : 누구든지

2. 금지 기간 :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3. 제한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1. 주체 : 누구든지

2. 금지 행위

(1)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 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2) 횃불을 사용하는 행위 -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 행렬 등의 금지

1. 주체 : 누구든지

2. 금지 기간 : 언제든지

3. 금지 행위

(1)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포함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호별방문의 제한

1. 주체 : 누구든지

2. 제한 행위

(1)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2)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기간 중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1. 주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스물여섯 번째 시간에는 ‘기타 금지 선거운동 4.'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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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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