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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계속되는 통영 마취환자 성폭행 사건!
간호조무사, 명예훼손으로 병원장 부인 고소

기사입력 2007-08-11 오전 9:56:35

통영 H의원의 여성환자 성폭행 사건으로 성폭행 원장과 이를 협박한 간호조무사들이 기소된 가운데 해당 병원 직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원장 부인을 고소했다.


9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공갈미수혐의로 약시기소를 당한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병원장 부인 B(38)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6일 고소했다는 것.


고소장에서 간호조무사 P(24)씨 등 5명은 수면 내시경 여성 환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원장 부인 B씨와 그의 친정어머니를 만난 적은 있으나 밀린 임금을 요구 한 것이지 성폭행과 관련해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병원장  부인 B씨의 진술과 병원직원들이 동영상이 담긴 CD 6장을 제작해 나눠가진 부분을 확인하고 지난달 20일 공갈미수 혐의로 약식 기소했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담당재판부는 이사건을 서류검토를  통한 벌금형 결정은 법리에 맞지않는다고 판단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공판회부’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올 6월 9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성폭행 장면을 찍어 CD로 제작하고 가족들에게 1인당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정식재판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 다툼에 나섰다. (통영/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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