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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찰서 합동 단속 실시
오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엄중 처벌 계획
기사입력 2007-11-07 오후 1:27:27
합동 단속반을 편성, 오는 18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가진 후 19일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되며 단속기간 중 23·30일은 야간단속을 실시,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이들 업종 외에도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불법 래핑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주유소와 전기전자 대리점 관련 대표자를 초청 간담회를 가지고 간판에 대한 의식개선과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 정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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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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