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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알아두면 좋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용카드 공제 등등...
기사입력 2007-12-14 오후 2:05:27
연말정산을 할 때는 바뀐항목과 기억해야 할 것들, 가입하면 좋은 절세상품 외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일 것들도 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지 알아보자.
<다음과 같은 항목은 연말정산 시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자>
- 맞벌이부부가 이중으로 자녀 기본공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또한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
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부인이 자녀양육비를 1인당
100만원 내에서 추가공제받는 것과는 다르다.
- 또한 부양가족공제에서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아두자.
- 새해가 시작되기 전 직장을 옮긴 사람은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억하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가 누락될 수 있고 안
경구입비,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다. 미리 알아 뒀다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당황하지 않도록 하자.
- 앞에서 기부금을 낼 때 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보라고 했었
다. 이외에도 기부금공제는 총 수입에서 비과세 및 경비등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10%내에서 본인 명의일 경우만 가능하므로 맞벌이부부
가 기부했을때 소득금액의 10%를 넘는 부분은 배우명의로 하는 것
이 좋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알고 계시나요?>
- 주식, 펀드 등의 배당으로 인한 수익과 이자를 가리키는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금
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금을 낼 수 있다.
- 11월이 만기인 정기예금을 가진 사람이 400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있고 그 해 펀드와 주식 등에 투자해 4000만원을 벌었다면 이 사람
의 금융소득은 4400만원이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금융소득 종
합과세 대상에 해당돼 4000만원을 초과한 400만원에 대해 최대 35
%인 1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 이럴 때는 만기라고 해도 바로 돈을 찾지 말고, 1~2월 있다가 내년
초에 찾아 올해 연말 정산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가자.

<신용카드 공제, 조금만 더 신경쓰세요>
- 신용카드 공제시 입사 전이나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과 부양하는 가
족 중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또한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구입비, 학교 수업료,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교 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
는 수업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그리고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정보사용료와 인터넷사
용료를 포함한 전화비·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유선방송포
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와 자동차 구입비용 역시 신용카드를 이
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혜택이 주어지지 않음을 알아두자.
- 보험료공제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보다 만기보험금이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
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특별공제는 따로 신청하세요>
-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그 외 보장성보험이나 기부금, 이사비용, 장
례비용, 혼수비용 등 특별공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따로 신청해서 혜
택을 받도록 하자.
<현금영수증, 유용하니까 꼭 챙기세요>
-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본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올해 3
월부터 사업자가 자진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
에 이 영수증 내용에 따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에 접속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두자.
(제공/창원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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