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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맞이 대대적 감시단속활동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 엄단
기사입력 2008-01-29 오전 8:39:13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돈 선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23일~2월 24일)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활동내용을 보면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 있는 각종단체의 세시풍속 관련 행사일정을 파악하고, 단속인력을 투입해 현장 감시토록 하는 한편, 위법혐의에 대해서 도선관위 특별조사팀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은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시한과 맞물리는 데다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그러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므로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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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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