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교육/문화뉴스
지방의회 의정비 스스로 내려야 할판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개정안 확정,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8-08-18 오후 1:52:09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개정안 확정!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과다책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의회가 이를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적정 의정비를 산출한 결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제시한 후, 의정비가 이 기준액의 ±10%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국 198개 지방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최대 2천000만원까지 대폭 삭감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정비를 챙겨 빈축을 사고 있는 경기도의회(7천252만원)는 1925만원이 줄어들고, 서울 도봉구의회(5천700만원)는 무려 2천216만원이 감소된 3천484만원이 기준액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로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막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의정활동비가)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