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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사륜오토바이 면허 있어야 탄다
등록 50㏄ 이상은 책임보험 의무화

기사입력 2009-01-10 오전 8:57:5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유원지나 농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4륜형 이륜자동차(ATV), 속칭 사발이가 올해부터 차량등록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배기량이 50㏄를 넘는 경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이전에 제작·판매돼 운행 중인 사발이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운행이 가능하다.

 

사발이 소유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신규검사 증명서 등을 구비해 신고하면 된다. (강릉/김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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