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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권장소비자가격
폐지에도 가격변동 없다.
기사입력 2009-02-12 오후 1:31:41
빠르면 6월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편의점 판매가격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훼미리마트, GS25 등 편의점 관계자들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가격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권장가를 폐지시켜 가격담합을 막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권장소비자가격 폐지해도 우린 가격 안내려
현재 편의점업체들은 가격표시가 없는 음료와 주류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본지가 음료와 주류를 포함한 편의점 4개 업체의 10개 가공식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모두 가격이 동일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가격이 표시된 경우, 가격대로 판매하고 가격표시가 없는 상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편의점 측에 제조가격과 납품가격을 제시하면 편의점 측이 수익률, 타사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가격변동을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제시가격을 바꾸거나 편의점에서 자사의 마진율을 조정하여 판매가격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서일호 GS25 홍보팀 과장은 “아직 가격 변동의사를 밝힌 제조업체에서가 없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돼도 판매가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첫 번째 가능성을 일축했다.
훼미리 마트 관계자는 “24시간 운영, 낱개 판매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편의점업계 마진율(평균30%선)이 높은 편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진다고 마진율을 조정해 판매가격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두 번째 가능성을 부정했다.

▲ 편의점업체들의 상품판매가격이 동일하다?
왜 가격표시 없는 음료, 주류도 가격이 같을까?
현재 편의점업체들의 상품판매가격은 모두 동일하다.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 상품 외에 가격표시가 없는 음료와 주류까지 가격이 동일했다.
진로 참이슬(360㎖)는 1450원, 하이트 캔맥주(355㎖)은 1700원, 빙그레의 바나나우유(240㎖)1000원이었다. 이에 대해 업체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담합은 절대 없다.”면서도 “제조업체가 납품가격을 제시해 오면 타사의 판매가격(시장조사)을 감안해 최종판매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편의점업계의 신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단 설명도 나왔다. 최지원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업체별로 가격이 다르게 되면 편의점이란 유통채널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업계 가격은 동일한 선에서 형성 된다.”고 설명했다.
“결정은 했지만...” 고민에 빠진 편의점 업계
편의점업계가 “가격변동은 없다.”고는 밝혔지만 내부적으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소비자들로부터 담합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다 아직까지 정부도 뾰족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정부가 계획만 발표했지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을 통보하지 않아 특별한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담합의혹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더웨이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편의점업체별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면 비싸게 납품받은 편의점업체와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먼저 모든 편의점 업체에 동일한 가격을 제시해온다.”고 말했다.
이런 비난에 세븐일레븐 등 일부 편의점에서는 가격 정책엔 변화를 주지 대신 독자브랜드나 기획 행사용 상품을 늘려 상품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전략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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