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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 업무 빨라져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 규칙 개정
기사입력 2009-03-26 오전 11:59:28
지방자치단체 인사 업무가 간소화되고 경력조사 등의 기간도 단축돼 인사업무가 빨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통계 업무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직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분기·반기 및 연차별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인사통계보고 업무를 연 2회 정기보고로 대폭 간소화했다.
또 전·출입 동의 통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무원 경력조사 회신기간을 1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신속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지방공무원도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를 승진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되어야 할 공무원이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실효성이 낮은 인사 업무와 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신뢰와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광주/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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